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에 계약이전 적기시정조치나 결정을 할 때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인수 보험회사의 부담 가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보험회사 해산 시에는 보험업법에 이전계약 내용으로 보험금액 삭감 등을 정할 수 있어 강제 계약이전만 불리한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계약이전 대상 계약에 대해 보험업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 결정 시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유지되고 그 뒤에 계약 조건 설정 권한이 덧붙습니다.
계약이전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를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하는 방식에서 '동일한 내용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계약이전 결정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이전 대상 계약에 대해 보험업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계약이전 결정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과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합니다.
개정안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과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