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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72 · 제22대 · 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1년의 수임제한 기간은 전관예우 근절에 충분하지 않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2년 제한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2. 현행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자는 수임제한 기간 연장으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8발의·제출
  2.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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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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