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65 · 제22대 ·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8일 국회 페이지 ↗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등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양도가격 제한으로 입주기업이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연구개발특구의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건축물등을 양도할 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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