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신설하고, 외국국적동포 처우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이민정책 총괄 기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취업·창업·정착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업무가 추가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우수 해외인재에게 국내 정착,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취업정보와 자녀 보육·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우수 해외인재의 사증 발급과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처우 조항의 제목과 대상이 바뀌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대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 되고, 정착지원도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개정안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이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의 정책 연구·추진 업무에 우수 해외인재 관련 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법무부장관의 정책 연구·추진 업무에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학업·취업·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추진이 추가되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우수 해외인재를 위한 육성·정주여건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가 신설되어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학업·취업·창업·정착,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취업정보와 자녀 보육·교육 등 지원을 추진할 수 있고, 사증 발급과 체류 허가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처우 대상입니다.
개정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처우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착지원과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동포에게 제12조제1항과 제16조의2가 준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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