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59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규정을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옮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장보육서비스의 정당한 이용이 장애여성뿐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 적용되는 조항으로 옮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제11조제3항 신설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을 적용할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제5항 신설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가사 역할 강제·박탈 금지 규정(제33조제2항)과 장애여성 대상 직장보육 편의제공 규정(제33조제3항, 제6항)은 삭제됩니다.
모·부성권 차별금지 조항(제28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가정생활이 추가되고, 금지 행위가 '제한·배제·분리·거부'에서 '차별하거나 역할을 강제·박탈'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여성 근로자에 대해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을 거부하지 못함.제33조제3항
개정안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지 못함.제11조제3항 신설
- 현행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못함.제33조제2항
개정안이 조항은 삭제되며, 모·부성권 차별금지 조항(제28조제1항)에서 역할 강제·박탈 금지를 규정함.
- 현행
제28조제1항은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개정안모·부성권과 가정생활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그 권리를 차별하거나 그 역할을 강제·박탈하지 못하도록 함.
- 현행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적용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3조제6항
개정안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편의제공 항목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1조제3항제3호, 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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