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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77 · 제22대 · 법률안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방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지정, 전략기술 보호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정세 변화와 수출 통제 강화로 국방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방반도체의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3년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연구개발 부정행위 시 10년 이내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가 가능합니다.
무기체계 적용 시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국방반도체를 우선 고려하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 구축 의무를 대상기관에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1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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