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585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가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서 독점 중계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와 중계권 제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하계·동계 올림픽 경기, 월드컵 개막전·준결승·결승 및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본선 경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는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행사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특정 유료 방송이나 부가통신역무로만 송신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방송권 제공, 공동 또는 부분 중계에 관한 협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방송권자로 구성되는 중계방송권 협의체를 두고, 협의체의 공동 중계방송권 확보 행위는 한정된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계·동계 올림픽대회와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전, 준결승, 결승 및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본선 경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일반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자가 해당 행사를 특정 유료 방송이나 부가통신역무를 통해서만 송신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다른 방송사업자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특정 유료 방송 또는 부가통신역무로만 송신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합리적인 조건의 중계방송권 제공, 공동 또는 부분 중계에 관한 협의,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방송권자로 구성되는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대해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중계권료 분담 및 배분은 도달 범위, 시청 점유율, 매체 특성, 예상 광고 수익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은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정안중계방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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