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를 고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10세 이상 소년이 소년법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10세 이상의 소년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하나라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제안자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12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현행
10세 이상 소년이 소년법 처분을 여러 번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10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하나라도 3회 이상 받은 소년에게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8발의·제출
- 2026-03-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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