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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80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하다 생긴 학교안전사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교육활동 중 사고 시 책임 우려가 제기되고, 현장체험학습 등 체험 중심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해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면책 대상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입니다.

  2. 면책 제외 요건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3. 면책 범위에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이 포함됩니다.

  4. 교육부장관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던 규정이 마련하도록 바뀝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민사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제5항

    개정안

    제10조의5를 신설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3항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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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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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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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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