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80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하다 생긴 학교안전사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교육활동 중 사고 시 책임 우려가 제기되고, 현장체험학습 등 체험 중심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해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면책 대상은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입니다.
면책 제외 요건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책 범위에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이 포함됩니다.
교육부장관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던 규정이 마련하도록 바뀝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민사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제5항
개정안제10조의5를 신설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3항
개정안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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