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제97호로 추가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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