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23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고, 시·도 및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 및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결격사유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의 제목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이며, 위원의 인원 구성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목을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 현행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시·도 및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이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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