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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17 · 제22대 · 법률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난민인정 재신청 등을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중대한 사정의 변경'의 정의를 신설하는 난민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민인정 신청 급증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재신청 중 상당수가 사정 변경 없이 국내체류나 취업을 목적으로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상황 또는 개인적 상황 변화로 새로운 박해사유가 생긴 경우, 난민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핵심 사정 변경으로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거짓 서류나 거짓 진술로 사실을 은폐한 신청이 법원 판결 등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면접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 불응한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각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난민인정신청각하결정통지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합니다.

  4.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제8조제6항에 규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민인정 재신청을 각하하는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등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새로운 박해사유 발생, 결정적 영향을 미칠 새로운 자료 발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핵심 사정 변경의 경우로 정의합니다.

  • 현행

    제8조제6항은 난민신청자의 성실 심사 응무를 정하고,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6항에서는 성실 응무 문장만 남고, 3회 이상 불응 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며 같은 사유가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각하 사유로 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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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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