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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2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되던 사모펀드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되어 등록되어 재산 공개내역에서 사모펀드 내역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모펀드는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고 운용 내역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금과 분리해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모펀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정의합니다.

  2.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목록에 사모펀드를 새로 넣어, 예금과 구분해 등록하도록 합니다.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3. 사모펀드의 가액은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가액 산정 기준을 신설합니다.제4조제3항제8호 신설

  4. 기존 항목의 호와 목 번호가 뒤로 밀리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사모펀드 등록 규정은 시행 이후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합니다.

    개정안

    사모펀드를 예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 현행

    등록할 재산 목록에 사모펀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에 사모펀드 항목을 신설합니다.

  • 현행

    사모펀드의 가액 산정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제8호에 사모펀드는 평가액으로 한다는 기준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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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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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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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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