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01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에 더해, 상영을 목적으로 한 광고ㆍ소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 확대와 산업화를 막으려면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성착취물의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반포등'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합니다.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영 뒤에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를 덧붙여, 광고ㆍ소개 행위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한 자도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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