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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07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의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에서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가 느끼는 이동 장벽이 여전히 높고,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3항 신설

  2.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위임 내용에 추천 방법·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조사 참여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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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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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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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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