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의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에서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가 느끼는 이동 장벽이 여전히 높고,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3항 신설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위임 내용에 추천 방법·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조사 참여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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