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을 세분하는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항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항만 구분 지표가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여서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관리무역항 관리 사무가 시·도로 이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분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등'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이 추가됩니다.안 제3조제2항
현행법은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항을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안자는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역항은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무역항은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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