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맡기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감독체계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제3조
부동산범죄행위는 감정평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도시정비 등 열여덟 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뜻합니다.제4조
신고가 접수되거나 부동산감독협의회가 조사 필요를 심의·의결하면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6조
원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고, 조사권 남용 금지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둡니다.제9조, 제11조, 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