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종료되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농어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어민등에게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며, 제1호에 적용되는 공급 기한만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제2호의 공급 기한 2026년 12월 31일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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