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20391 · 제22대 · 법률안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주식회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가 엄격한 인증 요건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인증 중심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상법상 회사 형태를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새 법인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익목적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이며, 상호에 공익목적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자는 공익목적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쓸 수 없습니다.

  2. 설립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인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주된 사업을 공익목적사업으로 하며, 주된 사업은 전체 사업활동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4.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의 공익목적회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융자ㆍ보증ㆍ투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서류는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며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