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22 · 제22대 · 법률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올라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현행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6항 신설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현행법상 가격상승분 지원과 구입비용 융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조 근거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필수농자재 구입 자금을 보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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