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전화·컴퓨터 점검 응하기와 불법촬영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처벌강화만으로는 효과적 차단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맞는 정보통신기기 관련 특별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불법촬영물·음란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점검받을 의무가 추가됩니다.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설치에 응하고, 이를 제거·변경·우회 등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준수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에 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32조제3항의 제10호는 제12호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 및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과할 때, 단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제10호 및 제11호의 준수사항은 위에 열거된 법률의 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 현행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대한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응해야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불법촬영물·음란물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응할 것이 제10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안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에 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변경·우회 등으로 방해하지 말 것이 제11호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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