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59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결정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유지가 어려워졌고, 도서·접경지역은 현행법에서 지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제26조제4항 신설

  2. 그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수 및 획정 기준의 범위에서 하도록 합니다.

  3. 기존 제26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