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59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결정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유지가 어려워졌고, 도서·접경지역은 현행법에서 지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제26조제4항 신설
그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은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수 및 획정 기준의 범위에서 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26조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접근성이 현저한 자치구·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외에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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