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 인원을 현행 20명에서 100명 범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동 동보통신 기준인 20명이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 현재 기준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명 이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해 시간차를 두고 문자를 보내는 실정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내는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수로 바뀝니다.제59조제2호
기준인원수를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선거운동 전송 횟수 제한(8회)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기준인원수를 정하게 되어 최신 통신기술 수준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전송 횟수 제한(8회)의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동시 수신대상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인원수(100명의 범위 안)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현행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도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됩니다.
개정안대상자가 기준인원수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자동 동보통신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