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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28 · 제22대 · 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법을 전부개정하고, 친일재산의 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0년 위원회가 해산된 뒤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이 중단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밝히며, 이에 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액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2. 위원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합니다.제6조제2항

  3. 위원회의 활동기간 4년 제한을 없애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제9조

  4. 위원의 면직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합니다.제11조, 제12조

  5. 귀속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뿐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친일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제26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이며,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활동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4년 이내 활동 완료 후에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대통령 승인으로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9조

  • 현행

    위원의 면직 사유는 '형의 선고'입니다.

    개정안

    위원의 면직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입니다.제11조제2항

  • 현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사자 관계, 친족 관계, 증언·감정·법률자문 등의 경우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고, 기피신청과 회피 제도를 둡니다.제12조

  • 현행

    위원 구성에 국회 추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합니다.제6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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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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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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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1명

  • 더불어민주당30명
  • 진보당1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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