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28 · 제22대 · 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법을 전부개정하고, 친일재산의 매각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0년 위원회가 해산된 뒤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이 중단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밝히며, 이에 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액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위원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합니다.제6조제2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4년 제한을 없애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제9조
위원의 면직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합니다.제11조, 제12조
귀속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뿐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친일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제26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이며,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활동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4년 이내 활동 완료 후에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대통령 승인으로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9조
- 현행
위원의 면직 사유는 '형의 선고'입니다.
개정안위원의 면직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입니다.제11조제2항
- 현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당사자 관계, 친족 관계, 증언·감정·법률자문 등의 경우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고, 기피신청과 회피 제도를 둡니다.제12조
- 현행
위원 구성에 국회 추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합니다.제6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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