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15 · 제22대 · 법률안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석탄화력발전 모든 발전소의 폐쇄 완료 시기를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법적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정하고 전환지역과 노동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완료 시기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합니다.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발전소별 폐쇄 시점과 사업자별 보상 및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제6조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폐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안정 계획에서는 고용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제7조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을 감독하며, 위원은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제9조, 제10조
발전사업자 노동자는 고용을 유지하고, 유지가 어려우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합니다.제1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완료 시기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완료 시기를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법률에 명시합니다.제5조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거나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면 공공기관 중 발전사업자나 지방공기업 중 발전사업자가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보장하도록 합니다.제12조제2항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종료 시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가동종료 시점에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8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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