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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24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법정형 하한 1년을 신설하고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올리며, 상습 무고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처벌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무고가 저질러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무고죄의 징역형에 하한 1년이 신설되고, 상한은 10년 이하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무고죄의 벌금 상한이 현행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3. 상습으로 무고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4. 조문 제목은 '무고'에서 '무고, 상습무고'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무고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상습범을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습으로 무고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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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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