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에게 법률 근거를 마련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법률이 아니어서 지속성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7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18세 미만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법무부장관은 신청한 외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제2항, 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받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제23조의2 제4항, 제5항
법무부장관은 신청자 및 가족등에 관한 정보를 강제퇴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신청이 심사 중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제23조의2 제6항, 제46조 제3항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해 범칙금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범칙금 면제 고려 사항에 아동의 복리가 추가됩니다.제102조의3, 제103조 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특칙(제23조의2)을 신설합니다.
- 현행
법무부는 2022년부터 행정지침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청 요건을 6세 이전 입국 또는 출생의 경우 6년 이상, 7세 이후 입국의 경우 7년 이상 체류로 정합니다.
- 현행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청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체류자격을 받은 뒤 강제퇴거 관련 심사 중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개정안체류자격 부여 신청이 심사 중이면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고, 신청자 및 가족등의 정보는 강제퇴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범칙금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범칙금의 납부 기일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범칙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 중 5년의 범위 내).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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