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18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학업·취업·창업·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가 미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취업·창업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외동포청년 인재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재외동포 중 국내 대학 재학·입학 예정자, 국내 기업·연구기관 재직자 또는 취업·창업 희망자, 해외 기업 재직자나 해외 교육기관 재학자로서 국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웁니다.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국내 체류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창업 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 안정 지원, 금융서비스 여건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육성·지원 법률이 없고,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개정안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학업·취업·창업·정착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새로 제정됩니다.
- 현행
재외동포청년 인재 전담 추진체계와 관련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며, 재외동포청장 소속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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