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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0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규정(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한 점,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어 소득세를 더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으로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합니다.

  2.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37조), 분리과세와 세액 계산(제64조의3), 과세최저한(제84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제119조, 제126조, 제127조, 제156조)에 관한 가상자산 관련 조항도 함께 삭제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를 정한 제164조의4와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제177조제4호)도 삭제됩니다.

  4. 법률 제17757호 부칙 및 법률 제20615호 부칙의 가상자산 관련 시행일과 적용례 조항도 함께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소득의 분리과세 세액 계산 규정(제64조의3제2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가상자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 규정(제37조제1항제3호, 제5항부터 제7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인출 시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납부합니다.

    개정안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제119조제12호타목,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제156조제16항·제17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제164조의4)와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177조제4호)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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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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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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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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