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직역연금액의 3분의 1을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기존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제5조의2)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연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뺀 금액 등으로 산정됩니다.
개정안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직역연금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의 3분의 1을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현행
제5조의2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입니다.
개정안제5조의2의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특례가 삭제됩니다.
- 현행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별도의 기초연금액 산정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을 직역연금 수급권자로 정하여 별도로 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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