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수행기관 지정 체계가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 부족으로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추가 비용과 소득 감소 부담을 해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센터 설치·위탁·비용 지원 근거와 보호자 경제적 부담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 가족'의 정의를 신설하여 장애인과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 실태조사, 권리 옹호, 방문 돌봄, 심리상담, 건강관리, 교육, 인식개선 등 10개 항목으로 정비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가족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가입이 어려운 가족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가족지원센터 위탁을 받은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취소 사유 중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는 개정안 본문에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 현행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항목은 인식개선, 돌봄, 휴식, 사례관리, 역량강화, 상담 지원 등 7개 항목입니다.
개정안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권리 옹호 및 위기 가정 지원, 방문 돌봄, 심리상담 및 휴식, 건강관리 등 10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장애인 가족에게 지원되는 별도의 수당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가족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어려운 가족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행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합니다.
개정안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되고, 가족지원센터 위탁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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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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