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계류의안

2217614 · 제22대 · 법률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 화석연료 발전 노동자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필요성이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시장에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15년 계획기간으로 2년마다 수립하고,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2. 국가는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공기업들의 통합을 포함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3.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지구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이 법의 발전지구로 봅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자신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 고용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종전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당기순이익의 10분의 2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부담금은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공공재생에너지 개념과 공적 투자 기반 발전산업 확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한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공적 투자로 확대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에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도록 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공공 부문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 고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이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10분의 2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그 용도에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2명
  • 진보당1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