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602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9일 국회 페이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범죄 전부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6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제11조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현행
제11조제7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안제11조제7항: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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