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조치를 받은 사람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해 조치를 받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며, 이 퇴직 규정이 새 결격사유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합니다.
개정안위원이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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