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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19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가 여전히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의 대상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람에서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넓어집니다.

  3. 결격사유 조항은 기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람과 새로 추가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함께 규정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

  •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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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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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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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2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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