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가 여전히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이 새로 포함됩니다.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의 대상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람에서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넓어집니다.
결격사유 조항은 기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사람과 새로 추가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함께 규정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
-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안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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