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를 경비지도사·경비원 결격사유의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제추행 등 기존 성범죄보다 무거운 강도강간죄가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 자격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강도강간죄의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와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강도강간죄(제339조)가 벌금형 선고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집행유예·면제 후 10년 동안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죄 목록에 추가됩니다.제10조제1항제5호다목
강도강간죄는 현행 5년 자격제한 목록에서 빠집니다.제10조제1항제6호가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 제305조의2의 죄가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10조제1항제5호다목
개정안「형법」 제305조의2, 제339조의 죄가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행
「형법」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가 5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10조제1항제6호가목
개정안「형법」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가 5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339조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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