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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97 · 제22대 · 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강도강간죄를 경비지도사·경비원 결격사유의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제추행 등 기존 성범죄보다 무거운 강도강간죄가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 자격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강도강간죄의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와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강도강간죄(제339조)가 벌금형 선고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집행유예·면제 후 10년 동안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죄 목록에 추가됩니다.제10조제1항제5호다목

  2. 강도강간죄는 현행 5년 자격제한 목록에서 빠집니다.제10조제1항제6호가목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 제305조의2의 죄가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10조제1항제5호다목

    개정안

    「형법」 제305조의2, 제339조의 죄가 10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행

    「형법」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가 5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10조제1항제6호가목

    개정안

    「형법」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가 5년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제339조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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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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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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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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