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이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며, 이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준에 색각 이상자에 대한 식별 요건을 덧붙입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하여,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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