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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99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1일 국회 페이지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이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며, 이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현행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준에 색각 이상자에 대한 식별 요건을 덧붙입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하여, 색맹·색약 등 색각 이상이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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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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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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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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