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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7116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8월 31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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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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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08-31발의·제출
  2. ✓2022-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9-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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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진표대표무소속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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