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7116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결산의 심의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산심사가 대체로 8∼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9월 초 제출되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제약되고,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심의기한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8-31발의·제출
- 2022-09-01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2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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