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의 '물건등 훼손' 항목에 제3자를 통한 훼손도 포함시키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에는 제3자를 통한 행위도 포함하지만,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제3자에 의한 행위가 빠져 있어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훼손 행위에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하여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스토킹행위의 범위에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제3자를 통하여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도 직접 훼손과 같이 스토킹행위로 보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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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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