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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596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의 '물건등 훼손' 항목에 제3자를 통한 훼손도 포함시키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에는 제3자를 통한 행위도 포함하지만,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제3자에 의한 행위가 빠져 있어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훼손 행위에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하여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스토킹행위의 범위에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제3자를 통하여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도 직접 훼손과 같이 스토킹행위로 보게 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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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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