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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16 · 제22대 · 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와 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가 통합 추진되는 새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석학의 교류·활용을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둡니다.

  2. 환경한림원은 기반조성 조사·연구, 정책자문 및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지능형 정책 개발(지능정보기술 활용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등), 전문 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3. 환경한림원은 학술 연구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가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2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한국환경한림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 추진과 석학 교류·활용을 위한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환경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5장의 제목은 "보칙"입니다.

    개정안

    제5장의 제목을 "보칙 및 벌칙"으로 바꾸고 제62조(과태료)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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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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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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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2명
  • 안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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