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국어 교육 실시와 외국인 대상 국어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문서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문서 작성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가 계속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없어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표준화, 어문규범의 준수와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14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문서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공문서등 작성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전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은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제19조제4항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일정한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됩니다.제19조의3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해당 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제19조의4, 제2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교육 실시,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작성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표준화, 어문규범의 준수와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문서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개선을 권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문서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공문서등 작성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전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어 교육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 현행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일정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등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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