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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85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정당법 개정안은 입당원서를 받은 정당이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입당 처벌 수위를 높이며, 이중당적자의 특정 투표 참여를 별도 처벌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강요, 당직 선거나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외부 세력의 당원 가입 요청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각 정당이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준수 의무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정당(보조금 수령 정당에 한정)에 당원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이중당적 여부 확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4. 이중당적 상태에서 정당 대표자나 당직자 선출 투표, 공직선거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①: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 현행

    제55조에 이중당적자의 투표 참여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중당적자 중 정당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 투표, 공직선거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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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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