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605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일 국회 페이지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반등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전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범정부적 체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률 명칭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고, 목적에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명시됩니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사전협의를 거치며, 인구전략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뀌며,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해지고,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부칙에 따라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임기는 새 법의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인구전략위원회로 이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목적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합니다.
개정안「인구전략기본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심의합니다.
개정안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간 사전협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인구관련사업의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사전협의를 거치며, 인구전략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 현행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