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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10 · 제22대 · 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마다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2023년 1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줄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가 3년마다에서 2년마다로 바뀝니다.안 제4조의3제1항

  2.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가 결과 공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4.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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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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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9발의·제출
  2.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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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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