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나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에서 부산물을 신고하고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개별 물질이나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나 사업장 단위의 순환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한 부산물도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며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나 하천으로 경계가 나뉘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면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구역 지정 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만 해당)가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에 의해서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3
구역 내에서 신고 등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그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 후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매년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위해 우려가 있으면 순환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4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과태료, 보고·검사, 청문 등의 규정도 함께 마련됩니다.제35조의5, 제45조, 제46조, 제5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산물은 제21조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됩니다.
개정안구역 내에서 신고 등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제35조의4제1항
- 현행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해제 규정도 신설됩니다.제35조의2, 제35조의3
- 현행
순환이용 신고 및 실적 제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부산물 배출 또는 순환이용 전에 신고하고 변경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고자는 매년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제35조의4제1항, 제2항, 제4항
- 현행
위해 관련 순환이용 중지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순환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4제6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