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사람이 정보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공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는데, 이로 인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입양된 사람이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합니다.제33조제2항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3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2항 신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제공받은 자료는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의 대상에 정보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한 벌칙 조항도 함께 조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33조는 시행 이후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양정보를 공개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합니다.
개정안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을 빼고,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합니다.
- 현행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합니다.
개정안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공개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합니다.
- 현행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친생부모의 사망, 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친생부모의 전화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19발의·제출
- 2026-03-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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