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659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실태조사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만 국한되어 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도 좁아 네트워크형 중복개설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 범위와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실태조사 대상이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위반 의료기관으로 넓어집니다.

  2. 위법 확정 기준이 법원 판결로 명확해지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실태조사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관련 조문 등이 준용됩니다.

  4.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거부'가 추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태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 조사가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로 확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실태조사 대상이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로 넓어집니다.

  • 현행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개정안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공표하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 대상이며,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개정안

    제33조의3에 따른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에 관한 실태조사에 한정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3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