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실태조사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만 국한되어 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도 좁아 네트워크형 중복개설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태조사 범위와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실태조사 대상이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위반 의료기관으로 넓어집니다.
위법 확정 기준이 법원 판결로 명확해지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태조사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관련 조문 등이 준용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거부'가 추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 조사가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로 확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실태조사 대상이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로 넓어집니다.
- 현행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개정안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공표하며, 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처벌 대상이며,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개정안제33조의3에 따른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에 관한 실태조사에 한정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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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0발의·제출
-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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