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7136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기한에도 불구하고 여ㆍ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임기만료일 후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각 교섭단체 또는 정당 간 합의를 통하여 상임위원장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등이 선출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하여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상임위원장등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석 수 기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신청한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함(안 제41조 및 안 제41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2-09-01발의·제출
- 2022-09-02소관위원회 회부
- 2022-09-2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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