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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37 · 제22대 · 법률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도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실시계획 수립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가 행하여진 것으로 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도 같은 방식으로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3. 제26조제1항에 제20호와 제21호가 새로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시 인·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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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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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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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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