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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636 · 제22대 · 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일 국회 페이지 ↗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낮추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향후 전공의 수가 크게 늘 것이 예상되어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주당 80시간 허용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당 수련시간 상한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낮아지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이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어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정하고, 수련병원등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전공의를 대신할 대체인력 배치가 수련병원등의 의무가 됩니다.

  4. 수련병원등의 근로기준 위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이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고, 신고한 전공의는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수련환경평가에 환자 수 상한기준 및 인력기준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고, 수련교육원과 협력수련체계가 새로 설치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

    1주일에 7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연속수련 후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전공의 인력기준과 환자 수 상한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정하고, 수련병원등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현행

    전공의가 질병, 사고 등으로 근무할 수 없어도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수련병원등은 인력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근무할 수 없게 된 전공의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현행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사유에 근로기준 위반 횟수 기준이 없고, 이동수련은 다른 요건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수련시간, 임산부 보호 등 전공의 근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신고한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하면 이동수련 조치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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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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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0발의·제출
  2. ✓2026-03-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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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1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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